



골프 이용요금 안내
| 구분 |
기간 |
4월6일(금)~4월27일(금) |
4월28일(토)~7월26일(목) |
비고 |
| 일반 |
주중 |
80,000 |
120,000 |
6:30분 이전 Tee-Off는
지역 요금적용 |
| 주말 |
120,000 |
170,000 |
토, 일, 공휴일 |
| 지역주민 |
4개시군(직원) |
주중 |
80,000 (일반동일) |
80,000 |
[영월,삼척,정선,태백] |
| 기타지역 |
90,000 |
동해,강릉,원주,봉화,영주,제천,충주,울진,단양,평창,횡성 |
| 주말 |
120,000 |
170,000 |
주말 지역주민할인없음 |
일요일 2부 (별도요금 적용) |
- |
120,000 |
공휴 전일 일요일 제외 |
※ 카트비 : 1인당 20,000원 / 캐디피 : 팀당 100,000원
※ 4/10~4/27일, 10/29~폐장일 : 주중 지역주민 할인가 없음
※ 상기요금은 골프장 영업 및 기상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 가능함



-




-
| 구분 |
패널티 |
부과요금 |
| 당일취소 / No-Show |
6개월 예약정지 |
3인 요금 [그린피+카트비] |
| 1일전 취소 |
4개월 예약정지 |
2인 요금 [그린피+카트비] |
| 2일전 취소 |
2개월 예약정지 |
1인 요금 [그린피+카트비] |
예약 및 이용정지 기간 중 휴장일 발생할 경우 휴장기간 제외하고 적용

- - 폭우, 강설,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당 클럽에서 휴장을 결정한 경우
- 페어웨이에 물이 고여 볼이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동등한 선상 10m이내에서 플레이가 불가능 할 경우
- 그린에 물이 고여 있거나 흘러서 볼이 위치한 지점으로부터 동등한 선상에서 플레이가 불가능 할 경우
| 구분 |
그린피 |
캐디피 |
카트료 |
| 클럽에서 휴장을 결정한 경우 |
홀별정산 |
1~9, 10~18홀 |
1~9, 10~18홀 |
| 개인사유로 플레이를 중단한 경우 |
전액 |


- 1. 하이원 C.C에서는 난방요, 취사용 화기 등일 이용할 수 없습니다.
- 2. 코스 등 화재의 원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흡연을 금합니다.(지정장소 외 금연)
- 3. 하이원 C.C 에 다음과 같은 물건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- 가. 동물, 조류(애완용)
- 나. 심하게 악취를 풍기는 물건
- 다. 화약 및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물질
- 라. 법에 의한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류 및 도검류
- 4. 하이원 C.C 내에서의 도박 및 풍기를 문란케하는 행위 또는 다른 손님에게 폐가 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안됩니다.
- 5. 등록을 하지 않은 방문객은 공공시설 외의 장소에 출입을 해서는 안됩니다.
- 6. 하이원 C.C 외부로부터 음식물 등을 주문하거나 반입하는 행위는 안됩니다.
- 7. 하이원 C.C 내에서 손님들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는 안됩니다.
- 8. 하이원 C.C 내외 시설물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
- 가. 본래의 용도 외의 사용을 삼가 하여야 합니다.
- 나. 하이원 C.C 외부로의 반출을 삼가 하여야 합니다.
- 다. 화약 및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물질
- 다.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가공하는 일을 삼가하여야 합니다.
- 9. 귀중품(거액의 현금 포함)은 반드시 하이원 C.C 프론트 데스크에 보관하시고,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사고는 하이원 C.C
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10. 당 하이원 C.C 내에서 당 클럽에서 삼가하는 복장을 착용하여서는 안됩니다.
- 11. 당 하이원 C.C 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하이원 C.C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안되며 이러한 행위로
하이원 C.C이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12.국민 건강법 시행에 따라 흡연을 금하고 있으니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구역을 이용하여야 합니다.
- 13. 경기지연이나 골프에티켓 불량 또는 당 하이원 C.C 경기 운영 방침에 위배되는 행위, 타인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.